2025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선정기준액 초과로 탈락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모님 기초연금 관련 상담 요청이 부쩍 늘었더라구요. 아무 소득도 없는데 왜 탈락했냐며 화도 내시고… 그런데요, 알고 보면 예금, 자동차, 부동산까지 ‘소득’으로 잡히는 항목들이 진짜 많거든요. 2025년 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별 선정기준액, 그리고 그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공제 항목과 계산 방식까지 이 글에서 전부 다뤄볼게요.
1.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탈락 사유 1위는 바로 ‘기준 초과’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선입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예금, 부동산, 차량까지 모두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탈락입니다.
수급자격 총정리 (2편)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2. 2025년 선정기준액 표
구분 | 기준액 |
---|---|
단독가구 |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648,000원 이하 |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가구는 ‘부부가구’로 분류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단독 vs 부부가구 기준 차이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계산돼요!”
이 부분은 진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예요. 부부 중 누구 한 사람만 신청해도,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3,648,000원을 넘지 않아야 하죠.
- 부부 모두의 예금, 재산, 연금 포함
- 배우자 명의 부동산, 차량도 포함됨
- 합산 후 3,64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
부부 수급자 감액 기준 (10편)도 꼭 확인해보세요.
4. 선정기준액 초과 사례
어디까지가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탈락 여부가 갈립니다. 대표적인 초과 사례 2가지를 보실게요.
사례 1 – 단독가구:
- 월소득 없음
- 예금 1억 2천만 원 → 환산 시 기준 초과
사례 2 – 부부가구:
- 본인 근로소득 100만원
- 배우자 국민연금 40만원
- 자녀 명의 시가 6억 아파트 → 무료임차소득 포함 → 기준 초과
무료임차소득 적용 기준 (5편)을 꼭 확인해보세요.
5. 예외 적용 기준 (재산 공제)
지역 | 공제액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고급 차량(시가 4천만원 이상)과 회원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형 차량이라면 ‘10년 이상’ 또는 생계형 증명이 필요합니다.
6. 탈락 방지 체크리스트
“모르면 탈락, 알고 계산하면 받습니다.”
-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인지 확인했나요?
- 지역별 재산 공제액을 적용했나요?
- 금융자산에서 공제 가능한 부분 반영했나요?
- 부부 합산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했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나요?
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매년 물가나 복지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부부가구인데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자가 1명이라도 혼인관계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산정됩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도 포함되나요?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어도 무상임대 시 ‘무료임차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10년 이상 사용한 차량이거나, 생계형임을 증빙하면 소득환산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기준 초과로 탈락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 기준 이하가 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인데도 탈락할 수 있나요?
소득 외에도 국민연금 중복 수급 여부, 자산 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조건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감 잡히셨죠? 기초연금은 ‘소득이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재산, 차량, 임대 형태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고, 계산하고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탈락도 피하고, 매달 소중한 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꼭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복지는 결국, 아는 사람이 누리는 법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