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대상 헬스장 필라테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는 사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만 하면 끝이에요. 지금 클릭하고 헬스도 절세도 똑똑하게 챙기세요!

2025년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헬스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으로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항목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운동을 즐기는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특히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는 운동을 하면서 절세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시설 이용,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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